지난 2월10일부터 2주일간 대구·경북지역 56개 업소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기구·용기·포장제품의 표시사항을 점검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청은 이를 위반한 36개 제품을 적발했다.이중 식품생산업체인 지왕(경기도 오산시) 등 4개 업체의 제품은 영업허가(신고)기관명 및 영업허가(신고)번호, 업소명 및 소재지,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재질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해야 할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또 우성산업(경기도 군포시)의 베스트도시락 특1호 등 18개 업체제품은 업소명 및 소재지 등을표시하지 않았고 동원산업〈주〉(광주시 광산구)의 동원센스케찹 등 14개 제품은 포장용기의 재질을 적지 않았다.
대구식품의약품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생산한 34개 제조·유통·수입업소에 대해 관계기관이행정처분토록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金嘉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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