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오늘 국회처리

입력 1997-03-10 15:31:00

"여야합의 '단일안' 공식발표"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확정한 노동관계법 단일안을 처리한다.신한국당과 자민련은 이날 아침 각각 고위당직자회의와 간부회의를 열어 이날 본회의 처리 방침을 정했다.

국민회의 간부회의에서는 노동관계법 처리와 안기부법 재처리 문제간 연계여부와 관련, 계속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일단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반독재투쟁 8인공동위에 위임키로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본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8인 공동위를 열 예정이나 자민련이 이날 본회의 처리방침을 굳히고 김용환사무총장이 국민회의 한광옥사무총장에게 전화로 이를 통보함에 따라 국민회의도 양당간 공조차원에서 이날 본회의 처리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신한국당 서청원총무는 "9일밤 여야 비공식 총무접촉에서 오늘(10일)노동관계법의 본회의 처리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긍규(李肯珪)국회환경노동위원장은 10일 국회귀빈식당에서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과 여야3당 정책위의장이 배석한 가운데 지난8일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노동관계법 단일안을 확정,발표했다.

단일안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정리해고를 인정하되 그 실시는 2년간 유예하고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예시된 기업의 인수,양도, 합병은 삭제키로 했다.

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조항은 5년후부터 임금지급을 금지하되 노조전임자의 임금보전을 위해노사정(勞社政)이 조세감면 등의 방법으로 기금 조성에노력키로 했다.

단일안은 이와 함께 상급단체의 복수노조는 즉시 허용키로 했으며 해고근로자의 조합원자격 유지기간을 중앙노동위 재심판정때까지로 규정했다. 단일안은 또 이익분쟁외의 권리분쟁은 노동쟁의로 보지않는 한편 보안작업에 대한 쟁의와 생산시설 등에 관해서 점거해 쟁의에 돌입하는 것 또한 금지시켰다.

무노동 무임금조항과 관련해선 쟁의기간 중 임금지급 의무가 없음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반면 쟁의기간 중 임금지급 요구를 위한 쟁의는 금지시켰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키로 했다.그러나 단일안은 교원 및 공무원의 노동기본권문제 등 일부쟁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裵洪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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