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정부의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지하수를 순수 농사용이 아닌 생활용수로 사용하면 한전의 농사용전기 할인혜택을 못받아 사업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농림부는 지난해 7월 전국 농어촌을 대상으로 생활용수개발사업을 펼쳐 갈수기 농업용수는 물론생활용수가 부족한 마을은 수량과 수질검사후 식수로 이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농민들이 이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할 때는 한전으로부터 전기요금을 할인혜택받지만 생활용수로 쓰면 산업용으로 치부해버려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로인해 농민들의 반발이 큰데, 이는 한전의 전기요금책정기준이 농사용전기는 KW당 9백50원,산업용은 3천3백40원으로 큰차이가 나고 가동하지 않을경우 농사용은 '휴지기간'으로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반면 산업용은 매월 기본요금을 물어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7월 지하수를 개발한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의 경우 겨울가뭄이 극심하던 지난 설 전후 3탱크(1탱크당 약3t)가량의 물을 퍼올려 사용하다 1월한달 전기요금이 산업용기준으로 16만원이 부과됐다.
또 이 기준에 따라 보현리주민들은 앞으로 지하수모터를 가동하지 않아도 월기본료 6만원을 꼬박꼬박 내어야할 입장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해 한전영천지점은 "산업용 요금을 책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천시관계자는 "당초 사업취지로 볼때 생활용수로 사용해도 농사용전기요금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하고 "농림부와 한전등 중앙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농어촌에 아직도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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