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노동법 통과후의 과제

입력 1997-03-10 00:00:00

노동관계법이 여야합의로 타결돼 국회본회의처리를 남겨놓고 있다. 지난해말 정부의 노동관계법개정안이 여당단독으로 기습처리돼 노사정(勞使政)의 갈등만 빚던 모습에서 여야합의에 의한 '단일안'이란 모양새는 갖춘 셈이다. 그러나 여야합의안에도 불구하고 노와 사로부터 당리당략적 타협이란 비판속에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어 새로운 노동관계법시행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노동관계법개정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국제경쟁력강화로 경제의 회생. 국제관례에 맞는 법제화에 근본취지가 있었으나 여야합의과정에서 취지가 퇴색된 것도 사실이다. 복수노조, 정치활동, 제삼자개입등 3금(禁)을 풀었다면 당연히 정리해고제와 대체근로제, 변형근로제등 3제(制)도 국제수준에 맞게 풀어야 하는데도 핵심쟁점인 복수노조는 허용하면서 정리해고제는 2년간 유예함으로써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정부 여당이 복수노조허용부분을 빼내 날치기로 처리함으로써노동법파문을 몰고온데 대한 자책에서 야당및 노동세력의 강공에 몰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에무력해진 모습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기본원칙인 노조전임자 임금과 무노동무임금도 5년유예와선언적규정만을 했을뿐 분명한 마무리를 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만을 남겨뒀다.이러한 상황에서 복수노조만을 허용, 노·노갈등의 요인만을 남겨 노동현장은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러나 이상적인 법제만이 만능은 아니다. 노동관계법은 아무리 훌륭하게 개정하더라도 노와 사가 불만이 있을수 있다. 노와 사가 합의를 이룰수 없어 국회로 넘겨졌으며 국회에서 여야합의로단일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므로 국회합의는 국민적 합의로 간주할 수 있다. 노사가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시급한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여야합의를 따라야 한다.정부는 이번 법개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시행령을 통해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법의 운용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언제든지 재개정할수도 있는 것이다. 노·사는 어렵게 여야합의로 마련한 새로운 법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찾아야 하겠다.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여야합의안이 발표되자 총파업투쟁을 표명하고 있어 법개정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투쟁일변도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다급한 경제회생을 위해서도 새로운법의 시행을 지켜보면서 노와 사의 합의정신을 살려 신노사관계 정립에 온힘을 모아야 한다.또다시 파업사태가 온다면 현재의 우리경제사정은 자기파멸을 가져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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