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재판 빨라진다

입력 1997-03-08 00:00:00

"민·형사 대부분 '집중심리' 도입"

대구지방법원의 2개 민사합의부에만 적용되던 집중심리제가 모든 민사합의부와 일부 민사·형사단독및 형사합의부등 거의 대부분 재판부에 도입된다.

이에따라 대구지방법원의 1심 재판은 재판 시작전 소송 당사자간에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등을 협의한뒤 2~3차례의 재판을 통해 소송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집중심리제가 사실상 원칙화됐다.대구지방법원은 8일 그간 시범재판부인 제11·15 민사합의부에서 운용하던 집중심리제를 항소부를 제외한 6개 전 민사합의부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11·16·19등 민사단독 재판부의 절반과 형사 2·3단독 재판부, 형사합의부, 제1가사부, 51·52 재정단독 재판부등 그간 집중심리제가 운용되지않던 민사·재정단독과 형사·가사재판부에도집중심리를 도입해 집중심리제를 재판의 일반적인 심리방식으로 정착시키기로 했다.집중심리제의 재판이 운용되면 민사·형사 재판에서 재판기일을 최소 2~3차례만 잡아 당사자간의쟁점을 정리해 심문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이 가능해진다.

또 준비절차에서 소송당사간의 화해를 유도, 화해율이 높아지고 법정 중심주의로 재판이 심도있게 진행되는등 그간 소송에 휘말린 일반 시민들이 법정에서 겪던 불편·불만이 크게 줄것으로 보인다.

오세립(吳世立)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집중심리가 되면 항소율이 낮아지고 화해율은 크게 높아지는등 성과가 높다"며 "법정이 부족하고 재판부의 미제사건이 많은등 부담도 있지만 법정 중심주의의 재판다운 재판을 위해 일반적인 심리방식으로 조기 정착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許容燮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