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공사(사장 신태수)가 역무직에 여성 채용을 거부, 남녀고용평등법상 채용차별로 고소,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대구지하철공사가 역무직 채용에서 여성의 취업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데 대해 항의성명서와 항의서명을 대구지방노동청과 정무제2장관실 등에 접수한데 이어 신태수사장과의 면담(4일) 대질심문(5일)마저 무위로 끝나자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모집광고상 차별과접수거부)을 이유로 대구지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대구지하철공사는 △역무직이 여성들에게는 거칠다 △업무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한다 △여성을 채용하면 재정지출이 과다해진다는 세가지 이유를 들어 여성채용을 거부했다.대구지하철공사의 역무직은 3조2교대로 A조(오전9시~오후7시)-A조-비번-B조(오후7시~다음날 오전9시)-B조-휴무 방식으로 근무, 근로기준법 여성보호조항인 제 56조(야업금지) 제57조(시간외 근무) 조항을 벗어나게 된다.
근기법 제56조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로 변경할 수 있으나 제57조는 여성의 경우 일일 2시간, 주당3시간, 연간 1백50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못박고 있다.
신태수사장은 "필요인력 1천5백명중 역무직 4백명을 제외한 1천1백명을 채용하는데에는 남녀 똑같이 문호를 개방해놓았다. 다만 심야근무와 시간외근무가 불가피한 역무직에 여성인력을 쓰면 4조3교대 방식으로 바꿔야하고 30%%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며 감량경영을 해야 할 판에 시민의혈세를 낭비할 수 없지 않느냐고 답변한다. 그는 부산지하철도 역무직에는 여성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인다.
그러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힘이 들고 야간근무를 하더라도 일을 하겠다는데 원서 조차 접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된다"면서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는 4조3교대 방식으로 여성역무직을 각각 2백명 이상씩 쓰고 있다고 밝힌다.
이번주중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는 김영순대구여성회사무국장은 "재정적자를 이유로 여성을 채용하지 않는 것은 집안 살림이 어렵다고 딸을 집밖으로 내쫓는 꼴"이라면서 "재정문제보다 여성인권을 더 뒷전으로 치부하고, 여성을 제2의 인력으로 여기는 가부장적 사고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기업에서 여성인센티브제를 적용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라고 반발한다.
대구지방노동청 윤숙희여성근로감독과장은 "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이 상충될때는 원칙적으로고용평등법에 의해 여성에게 채용기회를 주고, 채용후 근로기준법에 맞춰 근무조건을 조절해나가야 한다"는 판례를 들며, 여성을 채용해보지도 않고 막대한 재정적자를 들먹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여성계에서는 "고용평등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조항이 벌금 5백만원에 그치는 종이호랑이여서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면서 차제에 현실에 맞게 고쳐야한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崔美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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