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각계 반응-국세청

입력 1997-03-07 14:30:00

국세청은 강경식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이 금융실명제 보완 방침을 밝힘에 따라 고액실명전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하지않기로 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확정될 경우 그에따른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7일 "정부가 금융실명제 보완 대책으로 고액실명전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방안 등을 확정지을 경우 금융실명제는 결과적으로 실패작으로 남게될 것"이라며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첫 과세를 불과 2개월여 남겨놓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기준을 조정하게 되면 혼란이 뒤따르게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93년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 2억원 이상을 실명전환한 사람을 고액실명전환자로 분류하고 실명전환액이 큰 경우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자금출처조사에 나선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고액실명전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기로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경우이미 자금출처조사를 받았거나 법 개정을 전후로 자금출처를 받는사람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크게 반발해 세무행정이 근본부터 뒤흔들릴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하고 있다.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는 경우에도 국세청은 적지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국세청은 지난 93년부터 3년여동안 개발해 온 금융소득종합과세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올해 초 마무리짓고 지난달 말 전국 각 금융기관이 보내 온 지난해 한해금융소득액을 개인 및 부부별로 합산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상태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4천만원 이상이 상향 조정되거나 낮아지는 경우 그에 따른 전산프로그램을 다시 수정해야 하며 수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칫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통보는 물론 사후관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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