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영장이 발부돼 영장실질심사를 받던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치소 유치결정을 내리자 검찰이불법 유치라며 반발,피의자를 풀어줘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피의자의 신병이 2시간30분 동안방치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지검 외사부(유성수 부장검사)는 5일 오전 11시께 구인영장이 발부된 여권브로커 이영중씨(43)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하던 서울지법 홍중표 영장전담판사가 서울구치소로 유치토록 결정하자 "이씨에 대한 유치집행은 불법"이라며 집행을 거부, 이씨를 풀어줬다.
검찰은 앞서 전날인 4일 이씨에 대해 공문서위조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홍판사가영장실질심사가 필요하다며 같은날 구인영장을 발부하자 이날 오전10시께 이씨를 법원에 데려왔었다.
검찰은 "구인영장 집행은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하여 인계함으로써 종료됐고 현행법상 피고인이아닌 피의자에 대해 적법한 구속영장이 없이 구치소나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없다"며 집행 거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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