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과(과장 이종준)는 6일 상습적으로 시간외 영업을 해온 혐의로 레옹 단란주점(대구수성구 지산동) 주인 김성기씨(32)등 유흥업소 업주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업주 6명은불구속입건했다.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 업소는 레옹 단란주점을 비롯 △불나비(대구 서구 원대동·업주김원택·35) △압독국(경산시 옥산동·업주 김명희·여·39)이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조직폭력배로의 자금유입 차단및 시간외 영업 단속을 위해 33개 호화 유흥업소의 신용카드 매출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벌여왔는데 이들 업소는 이같은 수사과정에서 상습적인 시간외 영업혐의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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