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미국 대학의 경영학석사과정(MBA)처럼 실무중심의 고급인력을 양성할 전문대학원의 설립이 가능해지고 석.박사학위도 학문중심의 '학술학위'와 실무중심의 '전문학위'로 분야가나뉘어진다.
교육부는 4일 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학원 규정을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기존의 일반 및 특수대학원 외에 전문직업인력 양성에 필요한 현장 실습과 실천적이론연구에 중점을 둔 전문대학원을 도입, 상반기중 각 대학의 신청을 받아 9월부터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문대학원의 설립은 국제통상.정보통신.산업디자인 등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전문요원의 양성이필요한 분야에서 유력시되지만 법조계의 반대에 부딪힌 법학 및 아직 학제개선방안이 마련되지않은 의학분야에서는 당분간 허용되지 않는다.
전문대학원의 도입에 따라 석.박사학위의 명칭도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이원화, 일반대학원에서는 학문연구 중심의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분야별로 대학의 학칙에따라 '전문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국제통상.정보통신 등 전문대학원의 분야별로 예컨대 '국제통상 전문석사' 등과 같은 다양한 석.박사 학위가 수여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전문대학원 난립에 따른 교육의 질저하를 막기 위해 기존의 대학원이 별도의전임교원을 두지 않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전문대학원은 일정 수 이상의 전임교원을 확보토록 하는한편 특수대학원의 전문대학원으로의 무분별환 전환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원의 학기별 최대취득학점 제한을 없애는 등 학사운영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대학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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