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호출 보증금 환불 015 2년이상 가입자

입력 1997-03-05 00:00:00

세림이동통신은 무선호출서비스를 2년이상 이용한 우수 가입자에 대해 5일부터 15일까지 가입보증금 2만2천원을 환불한다.

이번 보증금 환불 대상은 지난 95년 1월31일 이전 가입자로 최근 6개월간 요금 체납이 없거나 요금 자동납부를 신청한 가입자다. 해당자는 본인 신분증을 갖고 세림이동통신 고객만족센터(문의전화 251-0150)를 방문하면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세림이동통신은 기간중 환불을 받지 않은 해당자와 앞으로 사용연수가 2년이 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요금에서 보증금을 상계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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