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재처리 진통

입력 1997-03-05 00:00:00

여야는 5일 3당부총무 접촉을 갖고 오는 8일까지 마련하기로 한 노동관계법 여야단일안을 재개정으로 할 것인지, 재심의로 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절충을 벌였으나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못했다.

신한국당 김학원(金學元), 국민회의 유선호(柳宣浩), 자민련 이건개(李健介)부총무는 이날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지난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노동관계법을 대체할 노동법 단일안의 처리방식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여당은 재개정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재심의를 고집, 접점을 찾지못했다.

신한국당은 "이미 통과된 노동관계법을 무효화할 경우, 지난해 함께 통과된 11개 민생법안도 무효화됨으로써 큰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새로 만들어지는 노동법 여야단일안은 재개정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는 11개 법안을 원천무효화하는 방법과 이들 법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폐지 법안을 내고관련법을 모두 새로 제정하는 방법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며,자민련은 부칙에 12.26 단독처리법안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경과규정을 둘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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