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내무부가 시·군의회의 예산의결권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예산절감 계획을 발표, 일선 자치단체및 시·군의회의 반발을 사고있다.
내무부의 '97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르면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운동 차원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9개비목을 집중적인 의무절감 대상으로 했다.
의무예산절감 대상은 일반운영비·관서당 경비·여비·일반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의회추진비등이다.
이에따라 상주시의 경우 일반업무추진비 24억6천만원중 4천1백만원을 절감해야하는등 이들 9개비목 총 예산 1백99억2천6백만원중 13억6천4백만원을 줄여야 할 처지이다.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예산심의및 의결권은 주민이 부여한 권한인데 정부의 일반지침에 따라 파기되는 것은 반 의회주의적인 처사"라며 "정부가 의결까지 마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토록하는것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있다.
〈朴東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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