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내무부가 시·군의회의 예산의결권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예산절감 계획을 발표, 일선 자치단체및 시·군의회의 반발을 사고있다.
내무부의 '97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르면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운동 차원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9개비목을 집중적인 의무절감 대상으로 했다.
의무예산절감 대상은 일반운영비·관서당 경비·여비·일반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의회추진비등이다.
이에따라 상주시의 경우 일반업무추진비 24억6천만원중 4천1백만원을 절감해야하는등 이들 9개비목 총 예산 1백99억2천6백만원중 13억6천4백만원을 줄여야 할 처지이다.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예산심의및 의결권은 주민이 부여한 권한인데 정부의 일반지침에 따라 파기되는 것은 반 의회주의적인 처사"라며 "정부가 의결까지 마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토록하는것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있다.
〈朴東植기자〉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원자력 석학의 일침 "원전 매국 계약? '매국 보도'였다"
김문수 "전한길 아닌 한동훈 공천"…장동혁 "尹 접견 약속 지킬 것"
조국 '된장찌개 논란'에 "괴상한 비방…속 꼬인 사람들 얘기 대응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