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장학금대상자 접수

입력 1997-03-04 00:00:00

서구장학회는 97 상반기 장학금 지급 대상자 신청을 14일까지 받고 있다. 서구에 1년이상 거주한생활보호대상자 자녀및 1~3급 저소득 장애인 또는 자녀, 무주택 저소득 자녀로서 전문대학및 4년제 대학 신입생및 재학생이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사회복지과(전화 56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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