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시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일문일답

입력 1997-03-03 14:52:00

올해 5월부터 처음 실시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를 앞두고 이제도가 어떻게 되는가에 관심이쏠리고있다.

그동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등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않고 금융기관에서 당해소득을 지급할때에 원천징수하는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됐다. 그러나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가 합산해 연 4천만원 이상의 금융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합산해 종합과세하는 제도다.

따라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대다수 금융소득자는 종전과 같이 금융기관에서 이자 배당소득을 지급할때 원천 징수세율(15%%)로 분리과세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자신의 금융소득이 얼마인지를 알수있는 방법은.

거래금융기관에 가면 통장에 이자 배당소득 지급내용을 기재해주며 예금주가 신청을 하면 매년 3월말까지 이자 배당소득의 지급내용을 우편이나 FAX등으로 통보해준다. 종합과세 대상자는 세무서에서도 4월경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참고할 자료를 보낼 예정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부부합산 결과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4천만원을 초과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신고를 하지않거나 누락신고분에 대해서는 20%%의 가산세를 추가부담하여야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의 가산세를 더 내야한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 본인의 금융소득이 3천만원이고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인 경우 부부합산 금융소득 5천만원중 4천만원은 15%%의 세율로 원천 분리과세되고 1천만원만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예를들어 다른 소득이 없고 초과 금융소득만 1천만원일 경우 세율은 20%%이므로 이미 이자를 받을때 15%% 원천징수됐으므로 5%%만 추가로 지급하면된다.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는가.

부부 합해 4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만 대상이 될수있다. 그 이하 이자소득을 가지고있는 이들은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다.

▲부부가 합해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일경우 누구의 이름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하는가.

부부 각자의 연간 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라도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주된 소득자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한다.

▲모든 금융상품은 과세대상이 되는것인가.

저축기간이 10년 이상인 개인연금 저축의 이자등 소득세가 과세되지않는 비과세 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채권매매 이익도 과세대상이 아니며 만기 7년이상의 장기채권과 장기저축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의 선택이 가능하다. 〈金順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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