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회 수자공.시상대 손배소 방침

입력 1997-03-03 00:00:00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석용진)가 날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낙동강 원수를 수돗물로 공급하는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 2일 "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취수한계치를 넘어 공업용수나 다름없는 낙동강물을 수돗물로 공급하는 바람에 이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부산시민들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1차로 부산지역 환경단체대표 1백명 명의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변호사회는 환경단체대표 1인당 1백만원씩 모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며 환경분과위원회 소속 15명의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분과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장 초안 검토작업을 벌인뒤 늦어도 이달안으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변호사회는 이와 함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환경권 등을 근거로 낙동강전역을 상수원특별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환경부에 청구하고 이것이 기각될 경우 정부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내는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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