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노동관계법 시행을 하루앞둔 28일 노동관계법 재개정협상이 실패로 끝나 날치기로 동과된 노동관계법의 파행시행이 불가피해졌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까지 60여가지 여야쟁점중 대부분 합의를 이뤘으나 무노동무임금, 노조전임자임금등 6개쟁점에 대해 막후협상까지 계속했으나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안마련에 실패, 협상시한을 8일까지 연장했다. 이로인해 개정노동관계법은 1일부터 시행령없이 절름발이 법시행에 들어가 재개정노동관계법이 마련되어 공포될때까지 법은 있으되 무법을 방불케해 재개정이 급하게 됐다.
지난해 정부가 노동관계법 개정논의를 시작한 것은 노동법체계를 국제환경에 맞게 고치자는데 그목적이 있었다. 이와함께 개방화와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기업의 적응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게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노동법개정과정에서정치권이 보인 행태는 현재까지 본래의 목적은 팽개쳐둔채 민심수습과 이익집단의 눈치보기등 정치논리에 이끌리는 모습이다.
이번 여야협상과정에서 합의된 기업별노조의 복수노조를 5년뒤로 유예하되 상급단체에 한해 복수노조를 허용하기로 한 것은 국제기준에 비출때 일단 합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수급체계를유연성있게 고치고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지원하는 부분은 개정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 복수노조,정치활동, 제3자개입등 '3금(禁)'을 풀었다면 정리해고제와 대체근로제 변형근로제등 '3제(制)'도국제수준에 맞게 허용하는 것이 순리다. 그런데도 핵심쟁점인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정리해고제는 2년간 유예하는 것은 한쪽에 치우친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정리해고제의 요건강화와 별개문제로 이를 유예한 것은 한쪽의 눈치보기로밖에 볼수 없다.여야가 합의에 실패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와 무노동 무임금도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마당에당연히 노조전임자는 기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말아야 하며 근로없는 무임금도 당연한 것이다.그런데도 이를 두고 여야는 물론 야권끼리도 이견이 있는 것은 정치적인 이해타산으로 비쳐질수밖에 없다.
절름발이 노동관계법 시행으로 노동관계법의 재개정이 시급한 점은 차치하고라도 법개정기본취지가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의해 변질되는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경제논리나 국제상식을 외면한채 노동법개정을 한쪽의 눈치보기나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힘겨루기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협상중인 노동관계법이 우리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임을 명심하고 균형된 협상정신으로하루빨리 개정취지에 합당하게 단일안을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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