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 약사면허대여등 적발

입력 1997-02-26 00:00:00

경북지방경찰청은 경북도내 일원에서 불법의료 및 무면허 의료행위와 약사면허 대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45명을 검거,이가운데 8명을 보건범죄위반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순식씨(42·봉화군 춘양면의양리)의 경우 한의사면허없이 자신의 집에서 경옥고를 제작,박모씨에게 한병에 30만원씩 받고 파는 등 모두 1천2백80만원어치의 한약을 조제,판매한혐의로 구속되는 등 12명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 건강식품판매업을 하는 강병권씨(39·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등 2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3일까지 경주시건천읍에 공연장을 설치해놓고 건강식품인 삼녹기용정을 위장병과 고혈압 등에좋다며 윤모씨에게 26만원에 파는 등 2백여명에게 모두 6천2백여만원어치를 팔아오다 약사법위반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또 한약도매상 업자에게 월70만원식 받고 약사면허를 빌려 준 변모씨(31·포항시두호동)등 면허를 대여해주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팔아온 약사 등 모두 29명을 약사법위반혐의로 적발했다.

〈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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