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이 지난 21일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을 시작한데 이어 대구시내 각 전문학원들의도로주행시험 및 연습도 3월초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도로주행시험을 치를 수 있는 대구시내 5개 지정운전학원과 주행연습을 할 수있는 16개 승인운전학원의 주행코스를 각각 3개씩 결정, 관할 경찰서 및 구청에 통보했다.이에 따라 올들어 학과 및 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연습면허증을 교부받아 경찰청이나 학원의주행코스에서 연습과 시험을 치를수 있게 됐다. 주행연습과 시험은 각 학원사정에 따라 3월초나중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예비운전자들의 주행연습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해 연습지 이탈 등 규정위반에 대해 연습면허 취소 등 강력제재할 방침이다. 연습면허가 취소되면 운전자는 운전교육 이수, 학과 및 기능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치러야 한다.
한편 지난해 학과나 기능시험 일부에 합격한 뒤 올들어 나머지를 통과한 사람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3월초 공포되면 도로주행시험을 치르지 않고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현재 대상자에 대해 면허증 교부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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