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1절부터는 일반 가정의 국경일 국기달기 방법이 좀더 자유로워져 '국기는 당일 아침 7시에 게양하고 저녁 6시에 하강한다'는 과거의 엄격한 원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된다.국경일 전날 미리 태극기를 달고 연휴를 떠날 수도 있고, 불가피할 때 야간에 태극기를 내리지않아도 되며, 원한다면 2~3일간 계속 게양해도 무방하다.
총무처는 올해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관공서 및 주요 건물이 태극기를 야간에도게양하는데 이어 국경일 일반 가정의 국기달기 방식도 달라진다며 24일 관보를 통해 이를 소개했다.
총무처는 관보에서 제78주년 3·1절의 국기게양에 대해 "국기는 연중 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므로3·1절 전날과 다음날에도 게양할 수 있다"며 "악천후를 제외하고 비가 와도 계속 태극기를 게양하게 된다"고 밝혔다.
총무처는 3·1절 연휴기간에 집을 비우는 가정들이 보다 유연해진 조치에 따라 국기를 많이 달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에는 대부분 야간 조명시설이 없으므로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고려,불가피한 경우를제외하고는 밤에는 국기를 하강해달라는 것이 총무처의 바람이다.
총무처는 국가상징물에 대한 인식과 친근감을 높이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 태극기도 하루 앞당겨 오는 28일과 3월1일 이틀 동안 게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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