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자연녹지지역에 할인매장 건설을 불허키로 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교통부가 자연녹지지역내 할인매장 설치허가를 해당 자치단체에서조례로 정하도록 함에따라 그동안 관련법령 개정을검토해 왔다는 것.
그러나 자연녹지지역에 이들 시설물 설치를 허가할 경우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영세 상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수 있고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불허키로 했다는 것이다.이에따라 할인매장 건설은 현재와 같이 상업지역에만 가능하게돼 도심지의 비싼 땅값을 감안할경우 포항에서의 할인매장 진출은 쉽지않을 전망이다.
포항경우 뉴코아백화점을 비롯 신세계, 롯데백화점등에서 꾸준히 할인매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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