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에 교통사고로 검찰청에 벌금을 납부했다.
다행스럽게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법원에서 송달하는 약식명령서와 경찰서에서 발부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벌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1월14일 검찰청 징수계에 벌금 70만원을 납부하고 한달이 지나도 기다리는 약식명령서가 도착하지 않았다. 법원의 약식계에 문의하니 담당직원은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서류를 보내는데도 시일이 걸리고 법원에 도착하고도 담당판사의 업무과다로 두달은 걸린다"며 약식명령서가도착하려면 3개월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법원의 업무가 밀렸다고 해도 약식명령서 1장을 송달하는데 3개월이나 소요된다는 것은지나치다는 생각이다.
요즘 대부분 관공서에서 민원위주의 봉사행정이 정착되는 시점에서 유독 법원의 행정처리만 시민들에게 군림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나름대로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고충은 있겠지만 단순한 접촉사고와 같은 경미한 사건은 신속하게종결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처리해주기 바란다.
정병천 (대구시 중구 남산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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