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소식

입력 1997-02-24 00:00:00

▨고령군내 택시기본요금적용

[고령] 고령군은 택시요금과 관련한 시비를 없애기위해 택시요금을 도시계획구역내의 경우 2㎞이내에는 기본료인 1천1백원을, 초과시에는 택시미터요금의 63.6%%의 복합할증료를 적용키로했다.

군은 이같은 요금체계를 유지하도록 홍보하는 한편 부당요금징수및 호객행위, 승차거부, 택시청결상태부적, 요금표미부착등의 발견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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