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서구 두류3동에서 자동차용품점을 하는 구창덕(具昌德.31)씨는 형광등 불량으로 인한 화재를 당했다. 그러나 어디에 피해배상을 요구해야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을 가눌길이 없다.20일 오전 8시30분 구씨는 '퍽퍽'하는 소리를 듣고 방문을 열어보니 가게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이어 그밑에 진열된 시트와 범퍼가드 등으로 옮겨붙고 있었다. 구씨는 급히 주방에서 물을 날라와 불길을 잡았다. 하마터면 3천여만원이나 되는 차량용품이 잿더미로 변할 뻔했다.
구씨는 형광등이 불량해 불이난 것으로 짐작,형광등을 구입한 이웃가게의 주인을 불러 현장을 확인케 했다. 주인은 "형광등 불량이 맞다"고 시인했다고 한다.
구씨는 형광등을 만든 인천 소재 ㅅ전등기구에 전화를 걸었다. 화재원인을 설명하고 1백50만원의피해를 당했다고 하자 회사측은 "불이났다는 점등관은 하청업체의 제품"이라고 발을 뺐다. 구씨의배상요구에 회사대표는 현장을 봐야한다며 확답을 않았다. 실랑이끝에 구씨가 "고발하겠다"고 하자 회사는 보험회사에 처리를 맡겨버렸다.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분한 마음이 덜했을 겁니다"
무책임한 제조회사에 속을 끓인 구씨는 소방서와 경찰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났다. 119를 통해 대구 달서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했으나 "우린 불만 끄니 경찰에 알아보라"는 것이었다. 경찰에 신고하자 두류3동파출소 직원 3명이 1분정도 현장을 둘러본 뒤 법으로 해결하려면 경찰서 민원실에사건을 접수하란 말만 남기고 가버렸다.
"형광등 불량으로 불이 난데다 피해신고조차 받아주지 않다니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합니까. 사람이 죽고 가게가 모두 불타야 소방서나 경찰이 '신경'을 써줄까요" 구씨는 "그동안 착실하게 낸 세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궁금하다"면서 "사회불신으로 직결되는 민원일수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자세가 돼 있어야 하는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1년전 직장을 그만두고 보증금 1천만원,월세 40만원에 자동차용품점을 차린 구씨. 그는 억울함을 들어줄 '누군가'를 기다리며 불난지 이틀이 지나도록 화재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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