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조변경단속, 반발 거세 시행 못해

입력 1997-02-21 14:20:00

지난 연말부터 이달까지 아파트 불법구조변경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은 뒤 신고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해 본격 단속에 나서려던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단속을 연기하는가 하면 처벌 및 원상복구 명령 기준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각 특별·광역시와 도의 주택담당자 회의를 소집해 아파트 불법구조변경 단속대책에 관해 논의한 결과 참석자들이 "자진신고 실적이 미미하고 단속에 대한 반발이 의외로 거세 신고기간 연장과 단속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건교부는 이에 따라 신고기간 연장과 단속기준의 적용은 각 자치단체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당초 2월말까지만 자진신고를 받기로 했던 대구시는 오는 6월말까지로 신고기간을 연장했으며 인천시는 당초부터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4월말까지로 잡아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 각 자치단체는 벌금부과 및 원상회복명령의 대상이 되는 구조변경 행위에 대해서도 아파트의건축연한과 주변여건 등을 따져 현지 실정에 맞는 단속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발코니의 구조변경에 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의 대상이 되는 콘크리트를사용해 바닥면을 높인 행위도 해당 행위가 10년 이상 지나 안정화된 경우 등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며 원상회복 명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장조사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동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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