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인사제도 개선, 공무원 시험 연령 제한

입력 1997-02-21 14:35:00

경상북도는 앞으로 공무원 시험연령을 매년 1년씩 당겨 2000년부터 9급은 32세까지, 7급은 37세까지로 제한, 상대적으로 젊은 층을 충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문자격증 소지자와 석·박사 학위 소지자, 전문연구기관 근무경력자의 채용제를 도입하고, 읍 면 동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에게도 도(道) 전입의 길을 터주기로 했으며, 소양고사성적 우수자의 도 전입 기회 역시 넓히기로 했다.

21일 경북도가 발표한 인사제도 개선에 의하면 정보처리 전자 통신 등 기능자격 소지자의 채용폭을 더욱 확대하고, 교통 환경 한우육종 안전진단 등 7개 분야에 석·박사 학위 소지자, 전문연구기관 근무경력자의 전문직 공개채용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군 본청과 사업소 근무 여성공무원에 한해 도 전입을 허용하던 규정을 고쳐 읍 면 동에 근무하는 여성에게까지 도 전입 시험 응시 자격을 주기로 했다.

소양고사 우수자 역시 근무 연수에 관계없이 도에 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 시험연령은 현재 9급 35세, 7급 40세까지를 2000년까지 매년 1년씩 낮추기로 했다.또 지금까지 행정고시 출신자에 한해 배치한 법무담당관 법제 송무 등의 보직에 지난해부터 나오기 시작한 지방고시 출신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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