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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한서주택소유 연립주택용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안이 대구시의회에서통과돼 넉달여 끌어오던 한서주택용지에 대한 아파트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대구시의회(의장 김상연)는 20일 제5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 북구 관음동 칠곡지구내한서주택 소유의 4층이하 연립주택용지 2만2천여평을 7층이하의 아파트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변경하는 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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