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寶사건 재판 배당 서울지법, 형사수석부로

입력 1997-02-21 00:00:00

서울지법(정지형원장)은 20일 검찰이 전날 기소한 한보 특혜대출비리사건을 형사수석부인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법원은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컸던 중요사건인데다 거물급 피고인들이 많아 법원을 떠난지 1년이 안되는 변호사들이 대거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 수석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