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주 불법제조 허가안된 상표사용

입력 1997-02-20 15:08:00

전통명주 제조업체인 (주)안동소주(대표이사 박재서)가 허가받지 않은 상표로 시가 4억원 상당의불법주류 2만병을 제조해 말썽을 빚고있다.

문제의 불법 주류는 지난 95년 10월 전통명주 안동소주와 같은 내용물로 제작된 것으로 대표이사박씨가 지난 94년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은 '전통주 제조 명인'에서 이름만 빌려 '명인주 안동소주'라는 상표를 사용했고 용량은 8백㎖다.

회사측은 당시 이 술을 군납과 관광공사 납품용으로 일부 유출하다 말썽이 일자 회수했으며 현재1만6천병의 재고가 회사 창고에 보관돼 있다.

회사측은 이 문제에 대해 "당시 회사가 군납을 시도하다 전통명주라는 자사 상표가 일반 민속주에 비해 지명도가 낮아 심사에서 탈락되자 보완 목적으로 상표변경 신청을 해둔 상태에서 일어난것이며 고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술에는 주세납세필증이 모두 붙어 관할 세무서가 주세징수시 공장 현장 실사등으로 충분히 적발할 수 있었으나 담당부서 간부는 "모르는 사실이고 업무상 반드시 조사할 필요도 없다"고밝혔다.

그러나 회사 관계자는 "이 사실은 세무서가 알고 있으며 수 개월전 세무서 담당직원으로 부터 폐기처분하라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고 말해 세무서측의 관련업무 처리에 상당한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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