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 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이미 유학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학업을 마칠때까지 체제비 송금이 계속 허용된다.
19일 재정경제원은 경상수지 적자 축소방안의 하나로 지난 10일부터 유학생에게 송금할 때 고교졸업증명서 등 유학자격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미성년자의 편법 유학을 금지했으나 이미 유학중인 미성년에게는 종전과 같이 월 3천달러까지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 10일 이전에 송금 외국환은행 지정을 마치고 외국의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미성년자는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체제비를 송금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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