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절차 전면 개선

입력 1997-02-20 14:50:00

대구시는 현행 각종 인허가·규제 등 행정 절차·방법을 전면 재검토, 시민 편의와 기업 경쟁력을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 추진반을 구성, 일본·싱가포르·대만등지로 연구반을 파견해 외국 제도도 파악키로 했다.

시는 오는 4월까지 전면 재검토를 끝내고 개혁 과제를 결정, 12월까지 검토한 뒤 자체 시행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93년 문민정부 출범 후 법령·제도 문제사항 가려내기 작업을 벌여 1천8백79건의 문제점을 발견, 1백88건을 자체개선하고 2백48건을 중앙에 건의해 그 중 74건을 실현시켰다. 이때 전국적으로 1만9천여건의 문제점이 적시돼 그 중 2천3백건이 채택된 것으로 집계돼 있다.

대구시는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시민이나 기업들은 규제 완화가 제대로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자체 분석했다.

이에따라 개별과제 추진반과 기획과제 추진반으로 나뉘어진 특별 추진팀을 편성, 법령근거가 미약한 규제나 애매모호한 규제, 효과가 모호한 규제 등은 과감히 철폐하고, 규제 방법이나 수준의변화가 필요한 요소도 분석해 개선키로 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개 사업을 위해 거쳐야 하는 여러개 절차를 통폐합함으로써 절차와 처리 기간 등을 단축하는 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키로 하고 전문 연구인력 17명으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했다. 현재공장이나 판매시설 등을 만들려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 세부 시설결정, 교통영향 평가, 환경영향평가, 입지심의, 미관심의, 농지전용, 영업허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대구시는 이과제를 기획과제 추진반에 맡겨 대폭 축소·통폐합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 새로운 규제가 마구 도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 때문에 치러야 할 비용과 효과 등을 계량분석 비교 판단하는 등 보다 과학적인 절차를 거치게 할 방침이다.

〈朴鍾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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