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구제기구 설치

입력 1997-02-19 15:02:00

경북도가 소비자 권리증진을 위해 소비자보호 조례안을 새로 만든다. 이에 따라 기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된다.

도가 20일 열리는 경북도의회 제 112회 임시회에 제출한 경북도 소비자보호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소비자 피해구제기구 및 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소비자단체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피해구제기구는 일반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 교환 환불 수리 등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중재하는 업무를 맡게된다.

정책심의위는 소비자보호 조례 및 조직 정비, 정책심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며 행정 부지사를위원장으로 20인이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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