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사태-현철씨 수사전망

입력 1997-02-19 00:00:00

"'몸체'설 해명수순 등밀린 조사"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가 18일 자신을 한보 특혜대출의 배후로 지목한 국민회의측 인사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소함에 따라 한보와 현철씨와의 관계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현철씨가 고소한 국민회의 인사는 정동영(鄭東泳)·설훈(薛勳)·한영애(韓英愛)·이상수(李相洙)·김경재(金景梓) 등 의원 5명과 홍보위원장인 이영일(李榮一) 전의원.

검찰이나 현철씨측은 이날 5~6장 분량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장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아궁금증을 더해주고 있다.

다만 그간의 정황으로 볼 때 현철씨는 한의원과 이위원장이 현철씨가 한보철강당진제철소 준공식에 참석했다는 주장을, 이·김의원이 현철씨가 정보근(鄭譜根)한보그룹 회장과 함께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에 동행했다는 주장을, 정·설의원이 현철씨를 한보특혜대출의 배후라는 주장을 공표한것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석명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 사건을 배당받은 대검 중수부는 고소인→참고인→피고소인 순으로 이뤄지는 고소사건 수사 관례에 따라 고소인인 현철씨에게 적당한 소환일자를 통보하고 현철씨가 거부할 경우 다시 협의를거쳐 소환 일자를 재조정하게 되나 가급적 조기에 마칠 방침이어서 빠르면 주내 고소인 조사가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철씨를 상대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뿐만 아니라 △한보설비 도입 당시 수천억원대의커미션 수수설 △한보창고에서 현철씨 저서가 발견된 경위 등 항간의 의혹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최병국(崔炳國) 중수부장은 현철씨 조사와 관련, "한보사건과 명예훼손 부분이 동일체의양면인 만큼 모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었다.

현철씨도 검찰 조사를 통해 한보특혜 의혹과 관련해 무관함을 해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은 현철씨 조사를 위해 구속 수감된 신광식(申光湜)·우찬목(禹贊穆)씨를 포함한 전·현직 은행장, 당진제철소 소장과 정회장등 한보관계자, 박재윤(朴在潤) 전통상산업부장관등 관계인사들을참고인 자격으로 추가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미 이들에 대한 조사에서현철씨가 배후인물로 거론된 바 없어 소환 대상자 선별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검찰은 고소인 조사를 끝내면 피고소인 6명을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회의측은 "현철씨가 피의자 자격이 아닌 고소인 자격으로 출두하는이상 검찰에 나오지 않고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현철씨에 대한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혀 임시 국회중의 피고소인 조사에 다소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은 피고소인 조사에서 현철씨와 관련된 주장의 진위 여부 뿐만 아니라 고의성 유무 여부에도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고의적인 비방목적 여부가 유무죄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김대중(金大中)총재 20억+α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된 신한국당 강삼재(姜三載)총장도 주장의 진위여부를 떠나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한 바 있다.

최중수부장도 "야당의원들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주장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혀 고의성여부가 사법처리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임을 암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5월 뉴질랜드 대사관 통신관의 외교문서 변조사건에서 본인이 '전문이 변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한 국민회의 권노갑(權魯甲)의원을 기소한전례도 있다.

검찰주변에서는 이번 사건의 수사가 한보사건에 대한 김씨 연루의혹에 대한 해명성 수사가 될 것이란 일반적 관측속에 피고소인인 야당의원들의 사법처리 향방에 더욱 주목하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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