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국정조사 앞날-현철씨 증인채택 최대변수

입력 1997-02-18 15:03:00

여야가 17일 한보사태를 다룰 국정조사요구서를 채택함에 따라 한보사태는 국회로 넘어왔다. 한보사태에 대한 검찰수사는 19일 수사결과 발표만 남기고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검찰수사를 축소수사라고 여기는 야당과 국민들의 시선은 이제 국회의 '국정조사특위'에 쏠리고 있다.18일 특위를 구성,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에 들어간 국조특위의 최대난제는 증인채택문제. 그 중에서도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이 요구하고있는 김영삼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증인채택 여부는이번 국조특위의 최대뇌관이다.

야권은 한보의 외압 실체인'몸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주장하고 있는 반면 신한국당은 구체적인 관련 증거도 없이'설'만으로는 안된다는 입장이 팽팽히맞서 있다. 야권의 김씨 증인채택 요구는 정치공세적 성격이 강한 게 사실이다.이에 신한국당은 최악의 경우 국민회의 김대중총재와 김홍일의원 등의 연루설을 바탕으로 한 맞불작전으로 야권의 공세를 둔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강경자세다. 그러나 신한국당이 특위에서 10대9로 다수를 점하고 있어 현철씨의 증인채택 요구 관철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야권은 김씨의 한보연루 의혹에 대한 시중 여론을 바탕으로 압박하겠다는 전략을 내비치고 있다.국민회의 정동영대변인은 김씨가 국민회의 한영애, 설훈의원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뒤 고소인자격으로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하자 "김씨는 검찰에 출두할 것이 아니라 국조특위의 청문회에 출두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공세를 시작했다. 김씨의 증인채택 문제는 결국 특위활동 내내민감한 뇌관인 셈이다.

증인채택과 관련 여야는 총무회담을 통해 △검찰조사를 받거나 소환된 자△한보관련 직무 전·현직 담당자와 △국회가 조사할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자 등의 3원칙을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보그룹 정태수, 정보근 부자를 비롯 이석채, 한이헌, 박재윤, 이진설, 구본영씨 등 전·현직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과 한승수경제부총리와 안광구통산부장관, 나웅배, 홍재형, 한봉수, 김철수씨등 전·현직 경제관료와 은행감독원 관계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될것으로 예상된다.이밖에 TV청문회 개최문제 역시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있는 대목이다. 야권은 국정조사특위활동이 국민적 참여와 감시속에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며 청문회의 TV생중계는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입장이지만 신한국당은 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증인채택과 TV청문회 등에서 좁혀지지 않는 여야의 입장차는 한보국조특위의 앞날을 예고하고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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