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인환 부장판사)는 17일 영천시가 금호하수종말처리장 신축공사를방해하는 공사장 인근의 경산시 와촌면 용천리 주민 1백18명을 상대로 낸 토지출입금지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금호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 1년6개월여를 끌어온 영천시와 경산시주민들간의 갈등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들 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 부지(2만4천㎡)의 절반을 지주들로부터 이미 매입해둔 상태여서 영천시의 토지수용을 둘러싸고 또 한차례 법정 다툼이 있을것같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민들이 환경보전등을 이유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반대하나 영천시의사업추진은 합법적 절차에 의한것"이라 밝혔다.
영천시는 지난 95년4월 금호읍 신대리 대창천 옆에 하루 1만t처리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을 발표한뒤 하천 건너편의 경산시 주민들이 '하천 오염이 예상된다'며 반발, 공사를 방해하자지난해 12월 대구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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