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삼풍직물(대표 정철규·달서구 갈산동)이 노조원들의 불법파업과 출고방해로 막대한 손실을입었다며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낸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이 받아들여졌다.회사가 노사갈등과 관련, 노조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한것은 대구지역에서 처음 있는 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곧 낼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대구지법 제31민사단독 이영화(李永和)판사는 삼풍직물이 김모씨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지난달에 낸 1억원의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을 지난 4일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대구지법 집행관실에서는 지난 14일부터 이들 7명의 유체동산(자동차 가전제품등 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중이다.
삼풍직물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따른 조업차질과 수출품의 출고방해로 회사가 도산 직전에 놓이고 약 17억원의 손실을 입은만큼 노조원들이 이를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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