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輪禍 경관보상 어떻게

입력 1997-02-18 15:27:00

불과 한달여 사이에 경북지방경찰청의 고속도로순찰대원 2명이 잇따라 교통단속을 벌이다 과속차량에 치여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교통단속경찰이 직무수행중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는 가.

도로교통법(58조)에는 보행자 또는 자동차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때문에 민간인 등이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치여 숨져도 한푼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고속도로상에서 직무집행중 당한 경찰의 교통사고 피해도 보험 등의 적용을 못받기는 마찬가지.다만 교통경찰의 경우 직무의 특수성을 인정,보험사에서 과실상계 규정을 적용해 통상 30%% 가량의 보상금은 받도록 예외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과속차량 단속을 벌이다 숨진 김공도경사의 경우 보험사로 부터30%%가량의 피해보상을 받았으며 경찰 자체의 유족보상금,의보공단 장제비,퇴직수당 등과 경찰청 자체의 모금활동으로 거둬들인 돈 등을 받았을 뿐이다. 17일 발생한 정해동경사의 경우 역시마찬가지로 순직처리되고 보상금 등도 호프만식 계산법을 적용한 액수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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