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불법어로 묵인대가 수뢰, 해양경찰과장 영장

입력 1997-02-18 00:00:00

[경주] 대구지검 경주지청 수사과는 18일 돌고래 불법 어로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포항해양경찰서 정보수사과장 이병태경감(54·경남 통영시 진량동942)을 뇌물수수, 직무유기, 공문서손상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 감포앞바다에서 돌고래와 대게 불법포획 사실을 신고받고 단속을 지시한 후 해양경찰서 감포지서장 이장덕경사(44·구속중)의 부탁을 받고 부하직원들이 단속해온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린후 2백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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