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北의 테러, 응징으로 막아야

입력 1997-02-17 14:33:00

김정일의 전처 성혜림의 조카 이한영씨의 권총피격사건이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뤄봐 북한 간첩들의 테러가 확실시됨에 따라 충격과 함께 국민적 대공 경각심을 더한층 높여주고 있다.사실 이번 사건은 북한의 황장엽 노동당비서 망명요청이후 북의 보복테러가 있을 것으로 예견,비상경계령을 펴고 있는 가운데 그것도 국내의 수도권에서 발생해 우리의 대공경계에 큰 허점을드러낸 것이었다. 북한은 대남관계에서 그들이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때마다 이같은 테러행위를자행해왔고 이번에도 그같은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최근의 예로 강릉무장공비사건이후 그들은 천배 만배의 보복을 공공연히 외치더니끝내 블라디보스토크의 최덕근영사가 희생되기도 했다. 이번 황장엽 비서의 망명요청이후에도 그들은 똑같은 보복테러를 공언해왔고 북의 특수요원 3백여명이 급거 중국으로 들어가 황장엽비서가 은신하고 있는 북경의 우리 영사관 근처를 배회하며 그를 어떻게든 빼내 북으로 데려갈 태세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우리 교포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지 모를만큼 불안을조성했으며 또 그들 스스로 보복을 장담했기에 우리도 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적하고자하는 것은 성혜림의 서방탈출은 북의 입장에선 충격중의 충격이었고따라서 이번 황장엽 망명요청이후 그들의 테러가 예견된 이상 가장 먼저 보호해야할 대상자중의한사람이 성씨의 조카 이씨였다. 때문에 공안당국은 의당 이씨를 밀착경호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사건이 난 관할 경찰서장도 이씨의 소재가 분당이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음은 물론 신변보호대상자명단에도 없었다는 것은 경위야 어찌됐든 공안당국의 중대실수였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북한당국이 공개적으로 탈북자 또는 망명자들에게 대한민국도 절대안전지대가 아니라는점을 경고하는 성격의 테러였다는 분석이고보면 국내 귀순자들에게는 극도의 공포감을 준것으로 북의 입장에선 성공적인 테러전략으로 볼수도 있다. 이런 배경을 감안할때 무엇보다먼저 범인들을 반드시 검거해야 한다. 그들이 북을 배신하면 지구끝까지 쫓아가 보복한다는걸 보여준이상 우리도 북의 테러는 반드시 응징되고 만다는 점을 부각시켜야한다는 차원에서 검거는공안당국의 지상명제라 할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 우리사회는 경제불황에다 노동법 파동에 이은 한보 태풍속에 황장엽의 망명까지 겹쳐 복잡하고 어수선하기 이를데 없는게 현실이다. 이같은 약점을 노리고 제2 제3의 테러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에 공안당국은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한다. 대한민국은 절대안전하다는 점을 그들에게 보여주는것만이 그들이 감히 테러를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첩경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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