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국도 중앙분리대 설치 의무화

입력 1997-02-17 14:40:00

"왕복 4차선이상"

앞으로 국도에도 왕복 4차선 이상일 경우 대형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다.중앙분리대는 예산확보 등 비용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국도에는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고 고속도로에만 설치됐었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4차선 이상 국도 가운데 자동차 전용도로와 국도대체 우회도로에는 중앙분리대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반국도의 경우 현지 지형과 교통상황, 교통사고 빈도 등을 감안, 굴곡이 심한 곳 등 꼭필요한 구간부터 분리대를 우선적으로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일반국도상의 분리대 설치구간은 도로설계자와 경찰 등의 의견을 들어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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