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테러대비 무기류 밀반입 철저감시

입력 1997-02-15 14:25:00

관세청은 북한 노동당 황장엽 비서의 망명 요청에 따라 국내.외에서의 북한 테러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무기류 등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도록 전국 일선 세관에 긴급 지시했다.

관세청 양승만 감시국장은 14일 "북한이 황 비서의 망명 요청에 대한 분풀이로 국내.외에서 테러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테러용 무기류 등의 밀반입 차단을 위해앞으로 당분간 매일 24시간 밀도높은 감시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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