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내 일부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탁금으로 이사회 승인없이 거액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는등 물의를 빚고 있다.
상주시 화서면 화령새마을금고의 경우 작년 7월에서 10월사이 이사장 이모씨와 상무 장모씨가 사전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10억5천6백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했다는 것.
그러나 주식폭락으로 5천여만원의 손해를 입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이사장 이씨가 사퇴했으며주식에 투자한 자금에 대한 이자손실금 3천1백만원을 변상했다는 것.
이외도 역내 2~3개 새마을금고에서도 증권에 거액을 투자 화령금고 처럼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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