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학교시설비 민자유치

입력 1997-02-13 00:00:00

체육관 수영장등 부족한 학교체육시설 확보를 위해 민자가 유치된다.

대구시교육청은 13일 설립여건이 허락되는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및 민간자본 유치방식으로 체육관 수영장등 전천후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체육센터에는 지상 실내체육관과 지상 또는 지하의 부속수영장, 리듬체조실, 헬스클럽등 학교교육을 해치지 않는 부가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교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기부채납형식으로 건물을 설립한후 기부채납자에 대해서는 실내체육관 이외의 부가체육시설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공립기관이 사회체육시설 설립 추진시 학교는 부지를 제공하고 계약을 통해 공동관리또는 이용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병행추진한다.

시교육청의 이같은 민자유치 방식 체육센터 설립계획은 예산의 한계로 학교 체육시설의 낙후,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시교육청은 체육센터 설립이 가능한 학교에 대한 실태파악에 들어갔다.대구시내 학교중 실내 체육관을 갖춘 곳은 전체의 16·8%%에 불과하며 자체수영장보유교는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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