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결함으로 사고를 당했다며 자동차 회사와 분쟁을 빚는 운전자가 속출하고 있으나 결함 여부를 판명할 수 있는 공인기관이 없는데다 운전자들이 결함 여부를 밝혀내지 못하면 피해 보상을받을 수 없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구입한지 6개월밖에 안된 대우 브로엄 승용차가 결함을 일으켜 사고를 당했다는 이모씨(53·여·대구시 수성구 시지동)는 "차에 시동을 건뒤 자동 기어를 조작하자 가속페달을 밟지도 않은 차가 갑자기 튀어나가 앞차와 충돌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차량 점검 결과 전혀 이상이 없을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며 피해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5일 구입한지 7개월된 현대 엑센트 승용차에서 불이나 피해를 입은 김모씨(28·대구시북구 대현동)는 "시동을 걸어둔 상태에서 엔진부분에 불이났으나 회사측에서는 정확한 원인 규명이 안된다며 피해보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관계자는 "대구지역에서 지난해 모두 2백14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으나 방화를 제외하고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것은 한건도 없으며 자동차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기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한편 지난해 8월 독일산 샤브 승용차를 자기집 차고에 주차하던중 차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가는 사고를 당한 박건정씨(48·달서구 상인동)는 판매사를 상대로 4개월간에 걸친 힘든 싸움 끝에지난달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로부터 중재명령을 받아냈다.
하지만 박씨는 "차체 결함에 의한 사고가 명확하지만 차량값 2천 3백만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대해 자동차 회사 관계자들은 "규정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보상을 해 줄수 없을뿐 아니라 사고 원인의 대다수가 기술적인 결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소비자 단체들은 "전국적으로 차량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운전자가 한달 평균 40여명에이르고 있으나 현실적인 구제책이 없다"며 민사소송을 통한 승소율도 5%%에 불과하다고 지적,객관적 해결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을 촉구했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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