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운전면허 적성검사 예고통지해야"

입력 1997-02-11 15:03:00

[김천]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들은 면허적성검사일을 놓쳐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검사예고통지제 도입을 바라고 있다.

현행 교통법규상 일반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적성검사유효기간 5년 경과 과태료5만원, 초회 유효기간종료후 6개월 경과 7만원, 1년 경과 면허취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검사일자를 확인못하고 놓치기 일쑤이다.

김천경찰서의 경우 월평균 10-20명이 50만-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적성검사일정에 맞추어 검사예고통지서를 발송해 줄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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