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 대폭 확대

입력 1997-02-11 15:28:00

정부는 한보철강의 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상업어음할인, 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등을 통한 금융지원 규모를 지난해 1조9천5백50억원 수준에서 3조6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에 배정할 예정이었던 재정자금 5천6백18억원을 이달중에 배정을 완료하고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세 감면대상을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승수(韓昇洙) 부총리 주재로 한보사태 수습 및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안에 7천억원의 자금을 조성,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 전담재원으로 활용하고 중소기업, 국민, 동남, 대동 등 4개 중소기업 전담은행과 10개 지방은행을 통해 1조4천억원 규모의 부도방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오는 15일부터 8월14일까지 6개월간 중소기업이 할인을 의뢰하는 상업어음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4개 중소기업 전담은행 등이 업체당 1억원 한도내에서 모두 5천억원의 특례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금융지원 효과는 모두 1조5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재경원은 추산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예산중 아직 배정되지 않은 3천1백억원을 포함,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예산 5천6백18억원을 이달중에 모두 배정하기로 했다.이밖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증자소득공제제도를 도입, 올해부터 내년말 사이에 자기자본의 5%% 이상을 증자할 경우 증자금액의 10%%를 올해부터 2년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한편 현재 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세 감면혜택을 중기업으로 확대하고 감면율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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