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심의위'서 최종 판정

입력 1997-02-11 14:51:00

병무청은 10일 병역면제 처분에 대한 의혹을 막기 위해 각 지방병무청별로 '징병검사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를 구성, 이날부터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판정을 내리기로 했다.지방병무청별로 설치되는 '신체등위 판정심의위원회'는 수석군의관, 해당 질병담당 군의관, 수검지역 읍·면·동장이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장이 지명하는 징병관이 맡는다.심의대상은 징병 신체검사 대상으로 과별 신검결과 5, 6급 해당자들이며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과병역법에 의한 제2국민역 처분 대상자, 군병원 정밀 신체검사 결과 신체 등위 5~6급 판정자는 심사에서 제외된다.

징병관은 위원회 개최전에 심의 대상자가 운동선수 또는 사회지도층 자제인지여부 등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파악, 회의에 참고하고 필요시 해당 장정을 불러 대면 심의할 수 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