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한보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에서 소속의원의 비리혐의가 드러날 경우 지위고하를막론하고 전원 당기위원회에 회부, 출당이나 탈당권유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알려졌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10일 "한보사건으로 당의 이미지가 엄청난 타격을 입은만큼 검찰 수사와별도로 당 자체의 강력한 자정의지도 피력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보사건에 연루된 인사는 전원당기위에 회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징계의 수위에 대해 "현시점에서 징계의 수위를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실추될대로 실추된 당의 도덕성을 고려할 때 고단위 처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해 최악의 경우 출당조치도 불사할 뜻을 시사했다.
이에앞서 강삼재(姜三載)사무총장은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한보사건에 연루된 의원은 불행한일이지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한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해 검찰수사이후 자체 징계절차를 밟을 뜻을 밝혔다.
신한국당 당기위는 '당헌 및 당규를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해△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당이념에 위반된 행위가 있거나 당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범한 당원'은 제명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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