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사양산업?"
고소득 자유직업으로 선망받던 변호사가 이제는 사양산업이란 푸념이 변호사들 사이에 새어나오고있다.
가뜩이나 지난해부터 사건 수임이 부진한데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여파로 형사 사건 수임이 크게줄고 국세청의 세무감시 강화, 법률시장 개방, 사법시험 합격자 증원등 악재도 줄이어 기다리고있기 때문이다.
대구변호사회가 지난 1월30일까지 수임한 사건 건수는 1천6백16건으로 96년보다 오히려 37건 줄었다.
특히 형사사건은 지난해 4백29건이던 것이 올해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로 구속피의자가 격감함에따라 44%%나 감소한 2백40건만 수임됐다.
종전에는 피고인이 구속되면 변호사를 일단 선임하는것이 관례였는데 불구속이 많아지다보니 일감이 떨어지는것은 당연한 일.
또 구속피고인은 석방을 위해 높은 수임료를 마다하지 않고 보석·집행유예때는 추가 사례도 없지않았지만 불구속 피고인은 사건을 맡는다 하더라도 양형(量刑)문제외에는 변호사가 개입할 여지가 적어 수입이 이래저래 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사건 수임은 줄어드는데 사법시험 합격자가 올해와 내년에 각 1백명씩 늘어나고 법률시장이 개방되는것도 변호사들의 '사양산업' 푸념을 부추긴다.
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수입이 별로라며 외면받던 소액사건에도 변호사들의 관심이 쏠리고있다.
지난 1월에 대구변호사회가 맡은 소액사건은 1백59건으로 지난해보다 3.6배로 늘었다.한 변호사는 "소액사건의 수임이 크게 는것은 그만큼 변호사업계의 경기불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수지타산을 못맞춘 병·의원의 휴·폐업이 남의 일만은 아닌 형편이 됐다"고 말했다.〈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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