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9일 장애인 직업훈련 촉진을 위해 서울 정수기능대학 등 전국 15개 공공 직업전문학교를 대상으로 장애인 직업훈련 할당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 제도는 전체 훈련인원의 5%%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토록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또 취업 장애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그동안 1천8백㏄ 이하로 제한해온 출.퇴근 차량구입비용(1인당 5백만원) 지원대상을 배기량에 상관없이 모든 차량으로 확대키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