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훈련 할당제 실시

입력 1997-02-10 00:00:00

노동부는 9일 장애인 직업훈련 촉진을 위해 서울 정수기능대학 등 전국 15개 공공 직업전문학교를 대상으로 장애인 직업훈련 할당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 제도는 전체 훈련인원의 5%%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토록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또 취업 장애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그동안 1천8백㏄ 이하로 제한해온 출.퇴근 차량구입비용(1인당 5백만원) 지원대상을 배기량에 상관없이 모든 차량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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